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문단 편집) ===== [[8월 15일]]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Fipronil)'''이 발견됐다고 발표하였다. [[경기도]] [[양주시]][* [[http://naver.me/GERM2XT4|[[경기도]] [[광주시]]라는 초기보도는 정부가 잘못 발표한 것이다.]]]의 한 농가에서 검출되었다. 발생 원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산란계 농가가 닭을 키우는 철제 우리에 살충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닭의 몸속으로 살충제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에 살충제를 뿌릴 때 닭과 계란을 빼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집 사육을 하는 양계장 특성상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닭이 들어 있는 우리 안에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가 있고, 이때 피프로닐이 닭의 피부 표면을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 풀어놓고 키우는 닭들은 닭 스스로도 간지럽고 짜증스러우니 흙으로 목욕하면서 스스로 진드기를 제거하지만 A4 용지 크기의 케이지에서 키우는 닭들은 스스로 흙을 이용한 [[목욕]]을 할 수 없으니 우리에 살충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에 계란을 둔 채 살충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살충제 성분이 계란 속으로 스며들었을 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5/0200000000AKR20170815061100030.HTML?input=1195m|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농가는 도매상격인 중간유통상 5곳에 계란을 납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농가의 하루 계란 생산량은 2만5000개 정도, 2∼3일 간격으로 계란을 출하했기 때문에 농가 창고에는 최근 2∼3일 이내에 생산된 계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출하된 상태다. 전국의 달걀은 출하가 중지되었으며, 검사를 통과한 달걀만 출하될 [[http://news1.kr/articles/?3074579|예정이다.]] 닭에게 사용 금지된 것인데 농가측에서 멋대로 사용한 것. 이번 파동 때문에 [[2016~2017년 대한민국 AI 유행|지난 AI 사태]] 때 계란 가격이 폭등한 이후 잠시나마 하락하는 듯 했던 계란값이 다시 오를거라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계란의 품질자체는 별 문제가 없었던 AI 사태 때와는 달리 계란 자체가 유해한 성분에 오염되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란 및 계란제품의 기피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고 실제로 [[http://v.media.daum.net/v/20170829164414034|그렇게 되었다]]. 다만 앞선 AI파동으로 인해 비정상적이었던 가격이 오히려 현 사태 이후 정상가로 돌아온 격이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며, 계란을 이용하는 제빵, 요식업체들은 생산 위축이 일어나든, 구매 기피가 일어나든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직접적인 계란제품의 기피와는 달리 가공품의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이번 파동의 수습이, 앞선 AI파동에 비하면 매우 단기간에 수습된 사실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물량이 정상화되었는데도 여태껏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던 업자들은 되려 기존의 높게 형성시킨 시세와 이번 사태가 겹쳐져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치킨 같은 닭고기는 어떻게 하나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의 닭은 알을 낳는 산란계로, 식용으로 키우는 육계와는 다르다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5500084|설명했다.]] 다만, 치킨 튀김옷을 조리할 때 달걀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